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승낙을 받고 초코파이 등을 꺼낸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협력업체인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백 원짜리 커스터드 등을 꺼내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죄 관련 의견 밝히는 피고인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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