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식 1천5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41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대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수의 직원들도 '탁송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면 피해자인 회사 측이 '탁송기사들은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총 1,050원어치를 꺼내먹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지만 A 씨는 '간식을 꺼내 먹는 건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이 벌금 5만 원,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면서도 "유죄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회
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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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지만 고의 아냐" 완승‥애초에 2심 간 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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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7 13:59 |
수정 2025-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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