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가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영장 발부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장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라며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 청구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해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1차 체포 및 수색 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반환한 뒤 재청구했으며,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계엄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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