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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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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21명 항소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21명 항소
입력 2025-11-28 09:15 | 수정 2025-1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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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21명 항소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이 항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중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4명이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어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1심 선고에서 현역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관련 선고된 벌금이 5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6년 가까이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26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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