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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패트 항소 포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논의 통해 결정하고 수용"

[단독] '패트 항소 포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논의 통해 결정하고 수용"
입력 2025-11-28 09:30 | 수정 2025-1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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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패트 항소 포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논의 통해 결정하고 수용"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내용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검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MBC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로 이어진 논란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어제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항소 포기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과 수사팀·공판팀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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