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연합뉴스/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도 수임을 거절했다"며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 추징이 어려워지자, 성남시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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