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백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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