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지검 형사6부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의 SNS에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고, 경선 1차 여론조사 하루 전에는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약 180만 건이 발송됐습니다.
이들 중 전직 인천시청 홍보수석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인물평, 정치 약력이 적힌 홍보성 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인천시청 정무수석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활동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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