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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택배기사 차량방화·살해사주'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년

'택배기사 차량방화·살해사주'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25-11-28 12:08 | 수정 2025-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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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차량방화·살해사주'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전 연인을 시켜 자신과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오늘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다툼 중인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이던 여성은 지난해 10월 전 연인인 30대 남성을 시켜 자신의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 동업 관계이자 현재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인 또 다른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주를 받은 남성은 실제로 택배차에 불을 지르고, 둔기로 피해자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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