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어제 1심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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