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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집단 퇴정' 수원지검,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집단 퇴정' 수원지검,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5-11-28 15:01 | 수정 2025-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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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퇴정' 수원지검,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1심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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