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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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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방통위 제재‥2심도 "취소해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방통위 제재‥2심도 "취소해야"
입력 2025-11-28 16:22 | 수정 2025-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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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방통위 제재‥2심도 "취소해야"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해 12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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