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되는 김 씨 [자료사진]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음성의 한 공장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 한 달여 만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26일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CCTV가 있는 도로 지점을 우회하거나 역주행해 이동 동선을 감추고,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충주호에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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