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일용직 근로자들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5%가 '하청(용역·도급) 회사노동자'를 꼽았습니다.
'원청회사 노동자'는 14.6%, '하청 회사'는 11.8%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측은 노란봉투법이 현재의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된 사용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는 응답자 198명 중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조별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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