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회원을 모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 원에서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렸다"며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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