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전역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첩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이첩을 받아 공소 유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군검찰에서 진행 중인 다른 피고인들도 민간인 신분이 되면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요청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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