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 여성이 고소 취소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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