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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5-12-01 19:20 | 수정 2025-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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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 여성이 고소 취소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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