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은 지난 2021년 이뤄졌으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공식화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현재 1톤당 11만 6천855원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기후부가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는 예외적 집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는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오늘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2015년 6월 합의서는 지금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3-1 매립장 설계 포화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합의서에는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 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그동안 4차례 공모가 진행됐으나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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