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자정쯤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밖으로 나온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만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추 의원은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인 오늘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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