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핵심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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