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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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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입력 2025-12-04 14:58 | 수정 2025-1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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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진행한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 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 모 씨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왔고 법정에서도 인정한다"면서 "이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하게 하고 사실상 특정 정당에 임명권을 줬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책임이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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