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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맞아야" 2차 가해 남성 2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맞아야" 2차 가해 남성 2심도 징역형
입력 2025-12-04 15:18 | 수정 2025-1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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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맞아야" 2차 가해 남성 2심도 징역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 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선고는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집에 가던 피해자를 성폭행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폭행한 것으로,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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