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 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선고는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집에 가던 피해자를 성폭행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폭행한 것으로,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