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무효확인 청구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당헌 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라며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헌 개정 절차나 결정이 헌법이나 민주적인 절차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예정대로 당 중앙위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당헌 개정은 당무위 의결이나 대의원 3분의 1의 요구로만 발의할 수 있지만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공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일부 당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내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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