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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빠진 대장동 정진상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李 빠진 대장동 정진상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입력 2025-12-05 11:38 | 수정 2025-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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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빠진 대장동 정진상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2월 이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고,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 재판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 액수를 대폭 깎았는데, 검찰은 수천억 원 추징금이 걸려있는데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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