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을 상대로 변호인 동석 거부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문제 삼은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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