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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입력 2025-12-05 19:18 | 수정 2025-12-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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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가 맡게 됐습니다.

    또한 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6부로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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