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입장문을 내고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설 특검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