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 [강원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만든 뒤,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걸어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한 달에 평균 3백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 [강원경찰청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