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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혐의 전 당직팀장 혐의 전면 부인

'순직 해경' 사고 과실 혐의 전 당직팀장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5-12-08 11:31 | 수정 2025-12-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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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경' 사고 과실 혐의 전 당직팀장 혐의 전면 부인

    무릎 꿇은 순직 해경파출소 당직 팀장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당직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은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들도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는 사고 당일 이 경사 동료 해경들에게 함구를 강요하는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 경사의 유족은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한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한 끝에 실종됐고, 약 6시간 만에 심정지로 발견됐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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