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육 모 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자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지적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이 있는 점, 다른 인격체에 조종을 당하는 망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육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피고인은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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