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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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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경로로 다투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목적지 경로로 다투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25-12-08 13:29 | 수정 2025-1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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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 경로로 다투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육 모 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자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지적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이 있는 점, 다른 인격체에 조종을 당하는 망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육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피고인은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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