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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화점 폭파·살인예고'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백화점 폭파·살인예고'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5-12-08 13:43 | 수정 2025-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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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백화점 폭파·살인예고'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파 협박글

    경찰이 폭파 협박과 살인 예고 등의 공중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검거된 20대 남성 등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천256만 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 1천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특공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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