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씨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 씨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에게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했고, 언론에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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