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재순 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업무 수사 과정에서 지극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인 것을 확인했다"며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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