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에게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고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됐을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백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5억 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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