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에서 유 전 행정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불안장애와 우울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감기몸살이 심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증인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 다음 기일에 소환해도 나올 수 없다.
서면 질의에 의한 조사나 증언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선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 일정을 보면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기에 구인영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모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유 전 행정관, 오후 2시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엔 김건희 씨도 증인으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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