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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신청 14건 중 7건 담보 제공 명령

법원 '대장동 가압류' 신청 14건 중 7건 담보 제공 명령
입력 2025-12-09 12:12 | 수정 2025-1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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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가압류' 신청 14건 중 7건 담보 제공 명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법원이 일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4명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 건 가운데 지금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공개한 결정 내용을 보면,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약 3백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청담동과 제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도 법원 명령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9억 9천여만 원 전체에 대해 담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와 관련한 가압류 신청액은 4천2백억 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호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성남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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