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오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달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본인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된 뒤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하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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