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
공청회 이틀차인 오늘 대법관 증원안에 관한 순서에서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급격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뤄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선례를 변경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게 대법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대법관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을 통한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면 그만큼 1, 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줄어들게 된다"며 "1, 2심의 기능 약화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상고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사실심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권 시기와 맞물린 최고 법원 조직의 급격한 증원은 다수 반대 정파 사람들에게 이른바 '코트패킹' 의심을 강화해 사법독립성과 제도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연심 변호사는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각 사건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코트패킹'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원을 하더라도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계속 영향을 검증하고 점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연 변호사는 "전합 구성이 어려워 대법관을 증원할 수 없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시스템을 적절히 운용하면 전합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훨씬 다양한 입장을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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