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되어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회장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해 검찰 조사실에 술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이사 등 전직 쌍방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상황과 일정한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백만 달러는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회삿돈 1억 원 상당을 제공한 걸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박 전 이사가 재작년 5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시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물로 속여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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