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도 매지 않은 채 22미터 높이의 달비계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밧줄이 풀려 추락해 숨졌는데,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 또한 견고하게 결속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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