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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강제 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강제 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입력 2025-12-11 11:46 | 수정 2025-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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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재작년 12월 강제 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10월 30일로 못박은 뒤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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