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은 오늘 오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형태가 계속되어야 할지 의문"이라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상임위원 신분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된다"며 "감사원 고발로 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심각한 잠꼬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제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100% 확보한 인권위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휘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벌어진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도 "인권의 날 행사가 그렇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출입 저지에 대한 대응 방식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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