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차우형

'연이율 1만 2천%'에 허위 사실 유포‥'악질'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연이율 1만 2천%'에 허위 사실 유포‥'악질'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입력 2025-12-11 13:35 | 수정 2025-12-11 13:36
재생목록
    '연이율 1만 2천%'에 허위 사실 유포‥'악질'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경찰이 지난 8월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대부조직 일당을 검거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돈을 빌려준 뒤 최고 1만 2천 퍼센트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고 돈을 못 갚을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 채권추심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 등의 아파트를 빌려 173명에게 약 5억 원을 빌려준 뒤 최대 1만 2천%의 이자율을 부과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1백~5백만 원 사이 금액을 연 4천%에서 1만 2천%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빌려줬습니다.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등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악질적 추심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에 차용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 사진 등을 올려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별로 5~6개의 메신저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습니다.

    또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빌린 뒤 1~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20대 총책 2명은 다른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7명을 검찰에 넘겼고, 다른 5명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