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CCTV [자료사진]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담당 부서 책임자를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살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고를 낸 중학생은 무면허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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