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은 오늘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연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강요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강제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 관원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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