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공석이 된 경찰병원장 자리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무대행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경찰병원장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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