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최 전 장관을 기소했고, 같은 이유로 한덕수 전 총리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전 장관은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 전 장관은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후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했습니다.
사회
고은상
고은상
"마은혁 미임명은 직무유기"‥내란특검 최상목도 '기소'
"마은혁 미임명은 직무유기"‥내란특검 최상목도 '기소'
입력 2025-12-11 17:34 |
수정 2025-1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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