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히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했다"며 "피해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10분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주인 20대 여성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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