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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준

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지원‥산재 경제제재 9월 도입

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지원‥산재 경제제재 9월 도입
입력 2025-12-12 09:08 | 수정 2025-1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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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지원‥산재 경제제재 9월 도입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각종 입법을 지원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천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합니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근거를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의 근절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차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쉴 권리 보장 입법도 추진합니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심야노동 사이 최소 휴식 보장, 최장 노동시간 규제, 연속 심야 근무일수 제한 등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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