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단독] "이완규 인사검증·신원조사 생략" 보고받고 이원모 "그렇게 하라"

[단독] "이완규 인사검증·신원조사 생략" 보고받고 이원모 "그렇게 하라"
입력 2025-12-12 14:45 | 수정 2025-12-12 14:55
재생목록
    [단독] "이완규 인사검증·신원조사 생략" 보고받고 이원모 "그렇게 하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자료사진]

    지난 4월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당시 부실 검증 의혹으로 기소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자로부터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니 생략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10여 명의 법조인을 구두로 말했고,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며 "내일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에게 "수락만 하면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즉시 수락했지만, 함 전 부장판사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함 전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수락하는 의사를 확인한 후 "일정이 촉박하니 오늘 중으로 인사검증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에게 "오늘 중으로 인사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청문직에 해당하는 이완규, 함상훈의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경찰청의 세평조회,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해서, 당일에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검증은 생략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스스로 작성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만을 토대로 마치 정상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이완규, 함상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처럼 '문제없음' 결론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8일 오전 한 전 총리는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헌법재판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