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재, 기조실장 통해 '순직해병 특검법' 법리검토 자료 국민의힘에 전달"](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2/12/joo251212_23.jpg)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해병특검 입법청문회 개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23일 오후 5시 37분, 변필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부터 '내일 8시에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한 특검 수정안 설명자료'라며, '국회에 갔다가 출근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변 기조실장으로부터 오후 6시 19분 '마지막 문장 장관님 의견 반영한 최종 버전이다', 오후 7시 59분엔 '청문회 법사위원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부분 검토, 이 자료를 다 주기는 어렵고 내용 요약과 시점을 고민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 기조실장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박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등학교와 검찰 후배이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공수처 수사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에게 'VIP 격노설'에 대한 입장이라며,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음',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격노인지?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음'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수신했는데, 주로 변호인이 이 전 장관을 변호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범행을 교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 방향을 박 전 장관에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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